[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대전 동구지역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4.78% 증가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9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7만5천97건에 207억9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78% 증가한 수준으로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9.06% 상승한 원인으로 동구는 분석했다.

여기에 공동주택가격 또한 전년 보다 18.13%, 개별주택가격도 4.04% 상승했다.

납부는 16일부 30일까지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ATM기에서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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