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복대지구대, 비밀통로 일행 보고도 '방관'
인근 업소 수차례 신고에 "영업흔적·손님 없다" 일축
유흥 밀집지역 복대동, 특별단속기간 적발 사례는 '0건'

(왼쪽부터)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 13분께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들이 비밀통로가 연결된 숙박업소로 올라오고 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찰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가자 유흥업소 손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다. /중부매일
(왼쪽부터)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 13분께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들이 비밀통로가 연결된 숙박업소로 올라오고 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찰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가자 유흥업소 손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다. /중부매일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경찰이 유흥업소 불법영업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한 업주와 손님은 매번 겪은 일인 양 여유 있는 태도로 경찰을 비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중부매일이 8일 단독 입수한 영상을 보면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 13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숙박업소 로비로 유흥업소 업주 A씨와 직원, 손님들(남성3·여성2)이 들어왔다. 

같은 건물 지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 등은 경찰이 단속을 오자 비밀통로를 이용해 윗층 숙박업소 로비로 올라온 것이다. 

A씨 등이 숙박업소 로비로 올라 온 후 불과 2초 후,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경찰관 Q씨가 정문으로 들어왔다. 

Q경찰관은 비밀통로로 올라온 일행을 힐끗 보더니 아무 일도 아닌 양 다시 밖으로 나갔다. 

제대로 된 단속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의 무능 또는 유착관계가 의심되며 코로나19 불법영업을 방치하는 순간이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8월 18일) 밤 12시 18분부터 22분 사이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흥업소 직원과 실랑이 끝에 내부로 진입했으나 영업흔적을 지우고도 남을 시간이 흐른 뒤였다.

112 신고접수 시간과 A씨 등이 비밀통로로 올라온 시간의 시차는 50여분 남짓이다. 

이 시간동안 유흥업소 직원들이 영업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경찰관은 비밀통로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올라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출동한 경찰이 '영업 흔적이 없고, 손님도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숙박업소 로비에서 마주친 업주 A씨와 직원, 손님들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불법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일대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B씨는 "단속하는 행태를 보면 경찰과 업자들 간 유착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수차례 단속을 나와도 적발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현재까지 오후 10시 이후 불법영업(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대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충북경찰은 7개 업소(청주4·제천1·진천1·단양1)를 적발했다. 하지만 충북 대표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청주 복대동에서의 적발사례는 0건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충북경찰-유흥업소 유착 의혹 보도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9월 8일자 '단속은 '시늉만'…경찰-불법 유흥업소 유착 의혹' 제하 기사 및 9월 9일 관련 보도에서, 방역지침 위반 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도 청주흥덕경찰서가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식 단속을 한 데에 해당 업소와의 유착 의혹이 있으며, 충북경찰청 특별단속기간 내 해당 지역 단속실적도 '0'건에 그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단속건수와 관련, 0건으로 보도된 것은 충북경찰청의 통계누락에 따른 것으로 사실 확인 결과, 7월 14일부터 9월 8일 현재까지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할 경찰은 청주시 복대동에서 총 6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한 바 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9월 9일자 '불법 성매매 봐주기식 단속 통화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에 관하여, 경찰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면에 보도된 유흥업소 대상 당시 112 신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확인한 결과, 경찰과 업소관계자가 평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112 신고 사실을 업소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업소관계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어떤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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