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 각 1명씩 줄어
건의문 채택·서명운동 등 진행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옥천군과 영동군의 충북도의원 선거구가 각 1석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에 내린 '시·도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내년 1월부터 공직선거법에 반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10만명이라고 할 때, 하한 인구 기준이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높아지게 된다.

충북도의원 지역구별 평균 인구수는 5만5천86명(지난 6월 기준)이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충북도의회에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2만7천543명이 된다.

도내에서는 옥천군 제2선거구(2만1천321명), 영동군 제1·2선거구(2만3천480명·2만2천836명)가 최저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거구 통합이 이뤄지면, 옥천군과 영동군의 도의원은 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영동과 옥천 지역에서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8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영동군의회도 지난 2일에 충북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두 지역 모두 지난달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를 위한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박우양 도의원(영동·국민의힘)은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이 정치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획정해야 한다. 옥천군과 영동군에서 줄어든 도의원 의석 수는 인구가 많은 청주시 흥덕구와 충주시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우양 도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의원과 도당 등을 통해 국회에서 영동과 옥천의 선거구 유지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북도의회 지역구 의원은 청주 12명, 충주 3명, 제천·옥천·영동·진천·음성 각 2명, 보은·증·평괴산·단양 각 1명 등 모두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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