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후 식사… 10일간 예배 등 집합금지명령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충북도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종교시설에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상당구 A교회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까지 18명이 연쇄감염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가 이 교회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한 결과, 지난 5일 예배를 마친 뒤 신자 등 5명 이상이 교회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식사에 참석한 신자를 찾아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예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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