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방문 적극 처리 독려

9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9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는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9월17일까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는 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운영된다.

9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9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 출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신고센터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문제 해소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열악한 상황의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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