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모두 당내 후보선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대선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만큼 대선을 겨냥한 공약(公約)들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을 방문하는 길에 대부분 선물처럼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던지고 간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지자체들도 과제선정과 건의를 통해 지역의 요구를 전달한다. 정권차원에서 지역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하는 것이지만 눈앞의 상황에 몰두하다보니 지역적 한계를 못 벗어나는게 보통이다. 이런 판에 국정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지역에서 제기됐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하나가 돼 제기한 지역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지방분권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원이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치우친 국가발전 축을 각 지역으로 고르게 넓히고 힘을 나눠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나갈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양원제(兩院制)이다. 단원제인 지금의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중앙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인구 기준으로 의석을 정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이다.

인구수만을 따지다보니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의석비율이 수도권 56%, 비수도권 44%로 벌어졌다. 물론 의석을 배정하는 기준으로 인구수만한 것은 없다. 국민들이 던지는 표의 가치가 같은 만큼 표가 많은 곳에 대변자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잣대만으로는 균형잡힌, 제대로 된 국가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양원제다. 상원은 지역에 따라,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원을 구성해 역할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권리보장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가의 장기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이에따른 시간과 기회, 노력 등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수도권과 중앙이 집중과 효율성에 유리하지만 이 또한 균형이 유지될때 얘기다. 너무 기울면 무엇이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세상이치다. 앞서 선진국이 된 G20은 물론 세계를 움직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상당수가 양원제를 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발전을 긴 안목에서 보면 지역간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당장 대선후보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국민투표나 여야합의에 따른 국회발의 등 공론화와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개헌 자체가 그렇지만 국가적 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가야할 길이라면 어떤 난관도 헤쳐야 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길인 만큼 피해서는 안된다. 모두를 위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개헌, 그 개헌의 문을 열 양원제. 이제 양원제로 지방분권 개헌의 불을 지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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