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을 유통하는 도소매 업체, 대형 유통업체, 음식점, 도매상,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지역 특산물, 음식점 원재료 등이다.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와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 유통 전반에 관해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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