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해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 후 원상회복된 농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등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하는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막·성토 현황,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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