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삼성 등 경쟁OS 기기개발 차단·혁신 저해"
스마트폰·스마트기기에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개발 차단

1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경쟁OS 시장진입 방해 행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미정
1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경쟁OS 시장진입 방해 행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경쟁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과 OS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까지 AFA를 적용해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할 수도 없고 직접 개발할 수도 없게 차단했다. 그 결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모바일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삼성전자는 2013년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파트너사와 협업해 70여개의 앱을 탑재했지만 구글이 AFA 위반을 주장해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해야 했다. 이 영향으로 구글은 모바일시장 점유율이 2010년 38%에서 2019년 97%로 껑충 뛰었고 앱마켓시장 점유율도 99%에 육박했다.
 

1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경쟁OS 시장진입 방해 행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미정
1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경쟁OS 시장진입 방해 행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미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의 AFA 강제행위는 모바일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이라며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플랫폼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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