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동일 충남도의원

공주시의 첫 번째 관문인 신관터미널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 분들이 표를 사지 못해서 자동발권기 앞에서 서성거리고 계셨다. 알고 보니 원래 표를 팔던 유인발권대가 폐쇄된 것이 아닌가.

그동안 표를 팔던 발권대에 매표원들은 없고 '자동발권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있었다.

놀란 마음에 의아해하면서 터미널 관계자를 찾아 무슨 일인지 물었다. 얼마 전부터 유인발권대를 폐쇄하고 자동발권기를 통해서만 표를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럼 자동발권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안내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상황을 알고 어이없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공주의 신관터미널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터미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공용시설이다.

물론 허가를 얻어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자적인 경영권이 있고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업권 독점 면허를 주는 이유는, 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신관터미널 유인발권대 폐쇄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터미널 사업자로서 책임져야 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터미널 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김동일 충남도의원(공주) 의원
김동일 충남도의원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두 대 씩은 다 있는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교통약자들이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공주지역의 노인 분들에게 시외버스는 먼 곳에 있는 자식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나 다름없다.

이런 분들의 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지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근거도 없이 월권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주시는 법에 명시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 누구라도 표를 사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관터미널에서 버스표 유인발권대가 다시 열리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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