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두 번째 재판서 범죄사실 재차 부인… 신체감정 신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관련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주요 범죄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성폭행을 할 수 없는 신체조건'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의학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만 10년 전부터 신체적 어려움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신체적 특징 상 여중생과의 성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며 "신체감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해자(A씨의 의붓딸 친구) 유족은 "제 딸의 유서와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죽어서까지 계부에게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5일이다. 이날 검찰은 계부의 부인(의붓딸의 친모), 피해 여중생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 피해 유족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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