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두 번째 재판서 범죄사실 재차 부인… 신체감정 신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관련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주요 범죄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성폭행을 할 수 없는 신체조건'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의학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만 10년 전부터 신체적 어려움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신체적 특징 상 여중생과의 성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며 "신체감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해자(A씨의 의붓딸 친구) 유족은 "제 딸의 유서와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죽어서까지 계부에게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5일이다. 이날 검찰은 계부의 부인(의붓딸의 친모), 피해 여중생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 피해 유족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경찰, 계부 성폭행 수사 제대로 했는가"
- "청주 계부 성폭행, 경찰이 결정적 증거 늦게 확인했다"
- 충북도교육청, '오창 여중생 사건' 감독 소홀 학교장 징계
- 청주 성폭행 계부, 그루밍 성범죄·가스라이팅 심리조작 정황
- 아빠가 하늘로 쓴 편지에 응답하듯, 추모제 후 유서 발견
-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식
-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 여중생 사망 석 달… "잊지않겠습니다"
- 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변호사 공익활동 제약은 부적절
-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재발 막자"… 정치권 입법 추진
- 충북교총 "성폭력 피의자 변호 교육청 민간위원 사퇴해야"
- "학생 성범죄자 피고인 변호사, 교육청 위원 활동 안될 말"
-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재발 막아야…법 개정 요구 목소리
- '청주 계부 성범죄 사건' 친모도 친딸 학대 사실 확인
- '의붓딸에게도 성범죄' 청주 여중생 2명 투신 유발 계부 기소
- '청주 여중생 투신 유발 의붓아버지 엄벌 촉구 국민청원' 청와대가 직접 답한다
- 마감 D-1, 19만 넘어선 청주 여중생 투신 유발 의붓아버지 엄벌 청원
- '청주 여중생 2명 투신 유발' 의붓아버지 검찰 송치
- '청주 여중생 2명 투신 유발' 의붓아버지 구속
- '청주 여중생 투신' 유발 의붓아버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 전교조 충북지부 "여중생 2명 죽음은 피해 대응 체계 부재가 부른 참사"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여중생들 투신, 사회적 시스템 미작동으로 발생한 비극"
- 성범죄·아동학대 피해 여중생 2명 숨진 채 발견
- 청주 계부 성폭행 피해자 유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3차 공판… 피해자 친부 등 증인
-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 유족,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요청
- 검찰,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재판서 '강간치상' 혐의 입증 주력
- "딸아, 늦었지만 진실 밝혀졌다"… 피해 유족들의 눈물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