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당원들이 낸 회비를 도당 차용금을 갚는데 사용한 위원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충북도당 전 도당위원장 A(69)씨와 전 회계책임자 B(73)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우리공화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선임된 A씨는 당원들과 매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개최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했다. A씨는 참석 당원들에게 1인당 3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관광버스를 대여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A씨는 다음 해 2월 도당명의로 대형버스를 구입했다.

이후 집회 참가비용을 2만원으로 낮춘 A씨는 집회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버스 구입 당시 발생한 차용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그는 총 9차례에 걸쳐 708만원을 변제하면서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기 회계보고서에 위에서 사용한 정치자금 708만원을 당비 수입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2019년 7월 도당버스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할인을 목적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쓰기도 했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 수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무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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