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속보= 경찰이 '봐주기 단속'으로 논란이 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9월 9일 1면·10일 4면·13일 5면 보도>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8월 18일·21일·25일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 관련 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복대지구대가 세 차례 출동해 현장 단속을 벌였지만,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단속하지 못한 곳이다. 이에 신고자는 중부매일에 내부 CCTV와 녹취록 등을 제공하며 경찰의 봐주기식 단속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의 영업 여부와 방문 손님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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