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건수, 2016년 722건서 2020년 1천559건 두 배 이상 증가
배상금, 20억여원서 34억여원 70% 늘었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난해 5월 A씨는 보행하던 중 맨홀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수술비와 치료비로 3천만여원을 배상했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 주민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북 강서을)이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지자체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총 5천747건이 발생했고, 128억246만여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서관, 박물관, 극장, 철도, 맨홀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51억2천360만원(2천298건) ▷충남 36억4천403만원(1천673건) ▷충북 32억3천690만원(1천366건) ▷세종 7억9천793만원(410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청권의 배상건수와 배상금 모두 증가추세다.

충청권에서 2016년 배상건수는 722건에 배상금은 20억1천343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1천559건, 34억1천541만원으로 파악됐다.

5년 동안 배상건수는 두 배 이상, 배상금은 69.6% 증가한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206건→716건, 6억5천570만원→16억96만원 ▷세종 75건→87건, 8천242만원→2억2천305만원 ▷충남 256건→370건, 7억5천382만원→7억5천935만원 ▷충북 185건→386건, 5억2천149만원 →8억3천205만원으로 건수와 배상금 모두 증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 강화는 물론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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