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1억2천만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 '지안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불공정 계약조건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과 발주처 업무처리비용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인·허가, 환경관리 등과 같은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안건설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2019년 11월 5천만원, 2020년 6월 7천만원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을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안건설은 세종시에 소재해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2019년 99억8천800만원, 2020년 127억2천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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