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 지정 비율 불과 2.3%… 책임기관 '나 몰라라'

위험한 곳에선 낚시금지청주일원에 장맛비가 지나가고 비가 그친 15일 미호천 작천보에서 낚시꾼들이 통제선을 넘어가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김용수
미호천 작천보에서 낚시꾼들이 통제선을 넘어가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저수지 불법 낚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국민의힘,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이다.

2011년 10건이었던 불법 낚시 민원은 2018년 36건, 2019년 51건, 2020년 170건으로 급증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불법 낚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불법 행위는 통계 자료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돼 있지 않아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천400개소 중 2.3%인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손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련 규정 개선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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