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세종에서 개최 예정이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민주노총)의 SPC그룹 운송 거부 파업이 충북 청주에서 강행됐다.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3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제품출하를 제지하는 등 집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250여명이다.

이들은 현재 청주시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49명씩 나눠 SPC삼립 청주공장 주변에 집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회장소를 청주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청주시는 민주노총 집회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면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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