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사위 통과…입법화되면 공포 즉시 시행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전환점…내주 본회의 통과를"
비대위 "여야합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 환영 논평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814번지 S-1생활권 일대로,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아있고 전월산을 등지고 남쪽에 금강이 흐른다. / 세종시 제공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814번지 S-1생활권 일대로,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아있고 전월산을 등지고 남쪽에 금강이 흐른다. / 세종시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할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최종 관문인 이달 27일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33분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대체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같은달 30일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안은 오는 27일,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조속히 세종 이전 규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확정짓고, 기본설계·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완공 및 개원은 5년뒤인 2027년이 예상된다.

세종시청 로비에 마련된 '세종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의 국회세종의사당 모형물. / 김미정
세종시청 로비에 마련된 '세종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의 국회세종의사당 모형물. / 김미정

세종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특히 "국회는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세종시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국 258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윤대근)도 환영성명을 통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늦추고 미룰 일이 아니기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평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돼 정파를 초월한 국책사업으로 위상을 갖추고, 신속하게 설계비 집행을 비롯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814 일대로 국립세종수목원과 맞닿아있고 전월산을 등지고 옆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정부청사, 또다른 한쪽에 금강이 자리해있다. 면적은 61만6천㎡로 현 여의도 국회의 두배다. 이전 대상으로는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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