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가 신혼·예비부부 10쌍에게 '행복부모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행복부모 인증서는 행복부모 인증서는 청주시 아동복지관에서 실시하는 4번의 부모교육 중 3회 이상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부부에게 수여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제13기 수강생 총 12쌍 24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차시 '하나 된 우리', 2차시 '임신과 출산(태교)', 3차시 '아동 생애주기별 권리존중 양육법', 4차시 '부부 체험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남녀 간 이해와 소통방법, 남편의 임신부체험, 아동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양육태도 등이 예비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운옥 드림스타트팀장은 "부모교육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가 되기 전 부모의 성숙한 역할 및 책임감 있는 양육태도를 교육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이 행복한 청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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