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제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충북도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제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충북도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내년부터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1만326원의 생활임금을 받는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제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지급 근거인 조례에서는 적용 대상을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표결 끝에 적용 대상을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정했다.

생활임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166원 높은 1만326원으로 정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액인 1만300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 등을 고려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며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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