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7일 언론중재법 여야 대립 속 연기

세종시청 로비에 마련된 '세종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의 국회세종의사당 모형물. /김미정
세종시청 로비에 마련된 '세종시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의 국회세종의사당 모형물.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당초 27일 처리가 유력했으나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연기하고 오전부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만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만 되면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언론중재법에 발목이 잡혀 덩달아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도시락회동을 갖는 등 이날 세 차례 논의를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28일로 미뤄진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공무원들과 일치시킨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