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점 처리 법안' 법사위 통과… 사흘 만에 본회의까지 쾌속 질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1항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명시했다.

자세한 이전 계획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제2항에 따라 추진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시가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출발한다"며 "이는 세종시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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