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KTX마일리지 사용기한 지나면 할인쿠폰 자동 전환… 적립 대상·방법도 개선

한국철도공사 CI
한국철도공사 CI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2월부터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KTX마일리지를 열차 할인쿠폰으로 자동 전환한다.

KTX마일리지는 철도회원이 KTX 승차권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적립된다. 사용기한은 5년으로, 2016년부터 적립을 시작해 오는 12월에 첫 만기가 다가온다.

할인쿠폰은 미사용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발급 후 1년 동안 모든 열차의 승차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한국철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 허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KTX마일리지를 할인쿠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는 오는 10월 안으로 KTX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동일인의 중복·과다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적립 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 대신 여럿이 함께 이용할 경우 구입한 사람과 동행인을 구분해 각각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인 KTX마일리지 적립방안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다 상세한 변경 기준 및 사용 방법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박광열 한국철도 여객사업본부장은 "KTX마일리지로 열차를 탈 수 있고, 전국 기차역 편의점 등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레일플러스)도 충전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TX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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