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예찰대상 철새도래지에 소하천·저수지 추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4개 권역화→충북 추가 6개 권역화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다 30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30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가을철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방역 강화에 나선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20건이 발생했고 특히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지역 17개 시군에서 총 1천636건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유럽 40배, 아시아 3배 급증해 겨울철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우려가 높다. 구제역은 2019년 3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청주 미호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미호천 주변에 시민들의 출입 자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중부매일DB
2018년 청주 미호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미호천 주변에 시민들의 출입 자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중부매일DB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예찰대상을 기존의 철새도래지 103곳에서 소하천, 저수지, 농경지를 추가하는 한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기존 '권고'에서 10월 14일부터 '의무화'로 수위를 높이고 234개 지점에서 260개 지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 차원에서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해 자율방역을 높이고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총 4천178명) 지정 등 밀착관리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감염개체가 검출된 지역의 이남지역까지 차단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넓히고,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경기·강원 4개 권역화를 충북·경북북부를 추가한 6개 권역화로 확대해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검출지역 주변 주5회 집중 소독, 거점소독시설(169개소) 및 통제초소(99개소)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 방역대책으로는 전국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존의 4·10월 연 2회 접종에서 10월부터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위험지역부터 9월부터 보강 접종이 이뤄진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조기 발견을 통해 신속한 조치와 강화된 방역으로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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