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61세로 연장·비근무자 유급 휴일수당 8일까지 인정

노사는 9월 30일 오후 8시 노측을 대표해 유인봉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사측은 김광철 대전시시내버스조합 이사장이 대표해 합의서에 서명했다./대전시 제공
노사는 9월 30일 오후 8시 노측을 대표해 유인봉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사측은 김광철 대전시시내버스조합 이사장이 대표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전시 

대전지역 시내버스 파업 종료

정년 내년 1월부터 만60세에서 만61세로 연장...비근무자 유급 휴일수당 8일까지 인정

노사 양측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 타결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지역 버스 노조와 사용자 측인 대전운송사업조합이 주요쟁점에 합의하면서 파업 시작 하루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10월 1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이 9월 30일 오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교섭을 재기했으며,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뤄 냈다.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비근무자 유급 휴일수당은 기존 4일에서 4일을 추가 인정해 연간 8일까지 지급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정년은 2022년 1월부터 만60세에서 만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1회) 지급하는 것에도 최종합의 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8시 노측을 대표해 유인봉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은 김광철 대전시시내버스조합 이사장이 대표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비록 하루 동안의 파업이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며, 노사 모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100개 노선 약 1천여 대의 대전 시내버스는 10월 1일 오전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에 들어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시민들에게 버스운행 중단으로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노사가 원만히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를 만들어 가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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