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등에 따라 일부 수칙 조정… 사적모임은 여전히 4명까지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현재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2주 연장한다.
다만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충북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서 일부 방역시책을 조정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추석 이후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 국민 70% 이상 접종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이전과 같이 4명까지 허용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500㎡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점, 마트는 종전대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기업체,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근로자(현장 포함) 신규채용과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PCR)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뒤 유증상자 진단검사 권고,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등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강화수칙은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확진자 발생이 계속 늘고 외국인 중심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민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