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유영기 충주시의회 산건위원장이 5일 충주시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가 지난해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내 (주)테크피아 공장을 급하게 매입하면서 계약서와 협약서 한장 없이 그저 '9개월 내에 (공장을)비우겠다'는 구두 약속만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이 공장은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며 "(시는)이에 대한 매월 1천100만원의 임대료조차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유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뒤 뒤늦게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 공장의 전체 보상액 69억 원의 보상액 중 이전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 11억 원이 이해 당사자인 테크피아 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책정됐다"며 "과연 개인간의 거래였다면 매수자인 충주시가 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주시가 현재 감정가상 33억이면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보상비 69억과 함께 수억 원의 철거비까지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시비 40억여 원을 손해 보게 된 경위와 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충주시가 수안보의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후 수안보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지만 해당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철거하게 됐다"며 "이같은 결과는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당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을 누락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사업을 신축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계획면적보다 건축 연면적을 20% 축소했지만 전액 시비로만 48억 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시민의 혈세 48억 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테크피아 공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한 사항으로 악취(유해)공정은 6월 초에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각종 원자재값 및 건자재가격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이 지연됐고 내년 5월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영기 의원은 "(주)테크피아공장 매입과 옛 한전연수원 매입 두건에서만 충주시민 혈세 88억 원이 낭비하게 됐고 충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충주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조길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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