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등 점검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부과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충남 금산군은 오는 20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지속해서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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