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설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천안 소재 토목건설업체 ㈜부경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특약사항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5/1천로 과도하게 설정하는가 하면 공사 중단시 이미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무상 양도하는 등 부당한 약정조항을 넣었다. 또 자신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했고 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부경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소재해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2020년 기준 62억5천만원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업계 관행처럼 이뤄지는 법위반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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