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작년 116건 적발… 유통수량 53만6천108개

홍문표
홍문표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밀수농약이 등장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농약 유통단속 건수는 전년대비 65.7% 증가한 11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농약은 부정농약 33건, 불량농약 4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의 기타 법규를 위반한 농약이 79건이었다. 적발된 유통수량은 53만6천108개로 2019년 5천656개 대비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수농약이 등장해 파장이 크다.

밀수농약의 2019년도 단속 적발건수는 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수량은 51만2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만개 수량은 NH농협무역이 지난해 일본을 통해 밀수해 온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성분함유 배봉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 사과 등에 생장촉진제로 쓰이는 지베레린과 콩나물 생장촉진제 비에이, 살충체로 쓰이는 아유균소와 스미치온 등 중국·일본산 농약들도 밀수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판매망을 형성해 유통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지 않은 밀수농약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밀수농약의 특성상 성분이 검증되지 않거나 기준 규격 미달인 성분의 농약이 많아 농작물과 농작물을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밀수농약이 농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량의 불법 농자재가 농가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반면, 현재 농촌진흥청 내 불법·밀수 농약을 비롯한 불법 농자재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불법 농자재를 단속하는 기관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 단속을 위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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