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입주민·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갈등 심화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컨설팅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관리 감사가 이뤄질 경우 사안에 따라 강력 처분으로 이어져 내부 갈등과 감사에 대한 거부감 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민이 운영업무·회계업무·시설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방문해 의견을 제시한다.

컨설팅 희망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공동주택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안진석 도 건축문화과장은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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