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천436건… 전년比 177건 증가

지난 2일 오후 10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청주농고 후문 앞 대로변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일제 단속 현장.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청주농고 후문 앞 대로변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일제 단속 현장.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천436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2천259건)에 비해 7.8%(177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상자수는 2019년 3천682명에서 지난해 8.1% 증가한 3천981명을 기록했다.

다만 사망자수는 54명에서 38명으로 29.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음주사고가 89건에서 72건으로 줄었다.

사망자수도 1명에서 0명으로, 부상자수도 155명에서 111명으로 감소했다.

대전은 ▷사고 464→511건 ▷사망 3→6명 ▷부상 829→86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충북은 ▷사고 679→743건 ▷사망 17→9명 ▷부상 1천91→1천175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사고 1천27→1천110건 ▷사망 33→23명 ▷부상 1천607→1천835명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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