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직적이고 교모한 수법 비난가능성 높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영화 '타짜' 뺨치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도박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6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D(53)씨에게 징역 1년에 처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이들은 범죄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문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기망했다. 주범인 A씨는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속칭 '선수', B씨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C씨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태워주는 '나라시', D씨는 도박 중 몰래 탄카드(미리 카드패를 맞추어 놓은 카드)를 전달하는 '재떨이' 역할을 담당했다.

역할 숙지를 마친 일당은 쉽게 돈을 벌기 원하는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 첫 범행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 충북 진천군의 한 펜션에서 이뤄졌다. 일당은 카드게임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게임 중 피해자 몰래 일반 카드를 탄카드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날부터 4일간 피해자로부터 총 3억3천8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카드 앞면에 새겨진 숫자와 종류를 볼 수 있는 '특수제작 콘텍트 렌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거액을 배팅했다. 하지만 이미 승부가 결정된 탄카드 탓에 피해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여 온 일당의 범행은 내부자의 배신(?)으로 덜미를 잡혔다.

같은 달 27일 진천군의 한 찜질방에서 사기도박을 벌이던 중, 도박단 일원 중 한명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일당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도박사기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했다"며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부족해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도박 수법으로 많은 돈을 편취하려다 역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보호가치가 높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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