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천67명 중 3천 132명 감사 처분… 인사채용 비리 607명
횡령사건 20건 무려 82억 800만원… 기강 확립·처벌 강화해야

수협중앙회CI
수협중앙회CI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 꼴로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천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천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인사채용 비리로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비리 주된 내용은 조합장 직권으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면접위원 부적절 선정, 승진서열명부 미작성, 이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채용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협은 대부분 처벌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사건도 20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액은 무려 82억800만원에 달했다.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서산수협은 횡령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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