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약통해 축구장·테니스장·풋살장·야구장 등 사용 가능

진천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개방 범위
진천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개방 범위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주요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개방은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하자는 송기섭 진천군수의 제안을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와 이전공공기관의 우수 협치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 내 체육시설은 진천군과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진천군과 충북혁신도시 소재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방시설로는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2면 ▷풋살장 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 등으로 약 65,000㎡ 규모에 달한다.

다만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과 보안, 안전을 고려해 개방시간은 상시개방이 아닌 주말·공휴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로 한정된다.

또한 개인별 산보, 운동을 위한 출입과 사용은 제한되고 체육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과 체육관련 행사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야구장은 구장 특성상 사용 신청자가 자체정비를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다.

체육시설 사용신청은 덕산읍 혁신도시출장소(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27)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천군 투자전략실(043-539-3062~3064) 또는 덕산읍 혁신도시출장소(043-539-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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