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출서 상임위 논이 없어… 일부 의원 문제 제기로 절차 중단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등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옥규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의회에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중대 사회·자연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생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인 교육회복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을 결정했고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에서 모든 영유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거세졌고 조례 제정 추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조례안 제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법예고 등 절차가 중단됐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이 의원이 조례 제정 과정서 재난지원금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복위와 논의를 하지 않아 의회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보육재난지원금 조례 제정보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을 주장,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옥규 의원은 "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영유아 보육지원 요구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제출 과정서 해당 상임위와 협의를 하지 않아 의회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상임위 논의 없이 조례안을 제출하곤 했다"며 "정복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 모두 민주당으로 구성돼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것은 도내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라며 "조례 유무와 제개정은 중요치 않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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