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만2천여 반려가구 중 청주 152마리만 등록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애완동물의 유실·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에 고양이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돼 미등록 동물 소유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만 해당되고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도내에서는 청주와 충주가 지난 3월과 이달부터 참여 중이지만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등록률이 현저히 낮고 홍보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 가구별 반려동물 보유 현황을 보면 도내 2만2천428가구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주에 등록된 고양이는 152마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는 등록 의무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 2019년 1만6천890마리가 등록됐고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7천139마리가 등록됐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효과는 유기 동물 접수 수로 나타나난다.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유기견은 2019년 1천867마리, 지난해 1천743마리, 올해 9월까지 1천154마리로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센터에서 보호한 유기, 유실 고양이는 2018년 223마리에서 지난해 617마리로 늘었고 이 중 86마리는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됐다.

고양이의 무분별한 유기·유실은 물론 주인 품을 떠나거나 버려진 고양이의 야생화 문제에 따른 각종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등록 의무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흔히 길고양이로 불리는 야생 고양이는 먹이를 찾기 위해 주택가 쓰레기를 뒤지거나 대소변 문제, 소음 등을 유발한다.

또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06억9천만원(7만3천632마리)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비용 문제 역시 적지 않다.

김희수 청주 고양이입양지원센터 대표는 “유기묘나 길고양이는 우리 삶 속에서 소음·위생·안전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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