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중도 사퇴 이전 표는 유효···이재명 후보 득표율 49.32%, 결선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대장동 정국과 맞물린 '턱걸이 과반'에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측이 표 계산 방식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경선이 끝나자마자 당이 내분 양상이다.

이 전 대표 측 국회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사퇴 전에 얻은 표는 유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거론하고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천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천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며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했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당헌 당규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대표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전날 "이의 제기한 내용이 오면 살펴보겠다"면서도 "무효표 처리 문제는 특별 당규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무표라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사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 처리 방식 결정과 대장동 파문 확산으로 민주당 내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전날 서울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참여한 경선에서 51.45%를 득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36.5%)를 큰 표 차로 이기면서 대세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 24만8천여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가 62.37%를 차지하면서 이 지사(28.3%)를 압도했다.

그 여파로 이 지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최종 50.29%(71만9천905표)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이 전 대표는 39.14%(56만392표)였다.

대장동 의혹 파문이 확산되면서 이 지사의 '대세론'보다 '불안한 후보'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한 한다는 여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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