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재원 대전본부 부장

교육재난지원금이 필요성에 이어 형평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1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학생들이 당한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를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 실효성을 떠나 이제는 형평성이 문제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등교 증가에 따른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유·초·중·고 학생 18만1천830명이다. 내달 초 이들에게는 10만원권 선불카드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돈은 도서, 교재교구, 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난해 7월 제정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다. 이 조례에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 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또한 이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려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유치원생은 제외됐다.

충북도의회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로 유치원생을 제외시킨 것이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을 제외한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대신 학습자료 지원 등 우회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에 유치원생을 두고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만, 대전과 충북 모두 공통점은 형평성 문제다. 둘 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이나 가정보육 영유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각종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이 또 다른 격차를 만드는 셈이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지부와 자치단체 소관인 어린이집까지 자신들이 챙겨야 할 책무는 없다. 그렇다고 완전한 면책사유는 되질 않는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당연히 나올 법한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어야 했다.

박재원 정치행정부장
박재원 대전본부 부장

그들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 재원이나 마찬가지다. 매년 학교 시설비·교육비가 없어 자치단체에 손을 벌려 돈을 타가면서 이럴 때는 소관을 따지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나몰라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보육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어 어린이집 등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려 한다.

형평성 문제는 곧 안 준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다른 격차를 만들지 않도록 행정·교육 기관이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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