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회경제부 차장 신동빈

검찰이 음식물 수거함에 갓 태어난 딸을 버린 친모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애초 아이를 죽일 계획이 없었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미수죄로 판단받기 위함으로 읽힌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할 수 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철회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최소 반 토막 난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작할 동기가 있는지 의심된다. A씨는 친딸을 유기하기 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혔다. 또 죽음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음식물 수거함에 친딸을 버렸다.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딸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경제부 차장

앞선 A씨의 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대상이다. 만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살해·치사)에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었다면, 살인미수죄보다 더 무거운 법(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아야 했다. A씨는 미비한 법 조항 탓에 이미 좀 더 가벼운 법의 잣대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우발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그에게 법원은 비정한 친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평생 짊어질 삶의 무게에 대한 죗값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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