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청사 전경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부여군은 '코로나 도민 상생지원금' 방문 신청을 14일(목)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은 지난달 27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발표한 '충청남도 도민 1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지난 8일 충남도의회를 통해 지원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11월 1일(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여군은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을 충남도 일정보다 앞선 이달 14일(목)부터 신청·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군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마련한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덕분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부 지급 대상에서 빠진 부여군민 약 45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은 14일(목)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한다.

박정현 군수는 "우리 군은 조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충남도 및 부여군의회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급 대상에서 빠진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12일까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7.8%인 59,136명에게 148억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