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사기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업자로부터 자동차 등 뇌물을 받은 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충북과기원) 간부가 법정구속 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뇌물수수·요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2천217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뇌물을 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고 판사는 A씨에 대해 "지자체 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맡은 직무내용을 청렴공정하게 해야 함에도 사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뇌물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리스차량 이용하면서 그 금액이 2천200만원을 초과했고, 외제차량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뇌물공여 등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을 정상 참작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업체의 사업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승합차를 무상으로 대여 받고 8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외제차를 선물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과기원은 지난 5월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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