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원보다 33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는 1천17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1만33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8천970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구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이다.

서구 2015년 9월 생활임금 조례 조례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