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오는 18일부터 고병원성 AI(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10종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 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 차량 진입금지 등이다.

또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 지대사료 차량 진입 금지 ▷가금농장 백신 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 제한 ▷동일 법인 등 소유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 성계, 육계, 오리 유통 금지 등 시행한다.

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보다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지난겨울 행정명령이 AI 발생 최소화에 도움이 된 점 등을 토대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국가 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반을 통해 위반을 확인하면 고발과 벌금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농장 발생과 별개로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태 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된다"며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