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구 보건소 등 충청권 10곳 미지급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한 27일 청주시 서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김용수
 청주시 서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와 충청권 지자체가 지역 보건소·의료원 10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14일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대전시는 기초구 보건소 5곳 모두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있음에도 관련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충북의 괴산보건소 역시 공무직에게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

다만 별도 수당은 지급했다.

충남에서는 계룡·홍성 보건소가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보령보건소는 비상근무수당을, 태안의료원은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주지 않았다.

공무직은 종사 업무가 다양하다.

간호직 공무직의 경우 병동 치료, 선별진료소 지원근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지원, 코로나 관련 콜센터, 치료병동, 백신접종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와의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싸움의 영웅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다"라면서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자부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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