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2020년 충청권 연도별(왼쪽) 지역별(오른쪽) 레저세 납부액 비교 그래프.
2019년과 2020년 충청권 연도별(왼쪽) 지역별(오른쪽) 레저세 납부액 비교 그래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지방레저세 수입이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지난해 충청권 광역지자체에 납부한 레저세는 41억원으로, 전년의 266억원에 비해 85%(255억원) 감소했다.

14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충남, 대전 등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의 레저세가 줄었다.

마사회는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19년 레저세 수익은 144억원이었지만 2020년은 불과 22억원으로 무려 122억원 감소했다.

대전 역시 같은 기간 122억원에서 19억원으로 103억원이 줄었다.

이외 과천 경마공원이 있는 경기도가 3천6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10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시가 744억원, 부산시 664억원, 제주 651억원, 경남 580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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