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제 그런 발언 있었는지 증명 부족"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교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된 A교감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 2018년 3월 25일, 충북 충주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 학생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0월 A교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도 명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1년 후 열린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감을 고소한) 학생이 오해하거나 착각해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피해 학생이 원심 재판에서 '여학생, 남자선생님, 성욕' 등의 단어만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했을 뿐, 문장 전체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 ▷수련회 참석한 또 다른 학생은 A교감의 발언을 '스타킹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불편하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 점 ▷2018년 말 '스쿨미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성폭력) 조사가 진행했으나, A교감의 수련회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진술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이다.

오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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