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법 상 규정된 처리기간 도과 없이 민생 사건 처리 집중 필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법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기간을 도과한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충청권에서 2020년 기준으로 총 1만2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8일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천421건이었던 충청권 미제사건은 2020년 1만1천896건으로 3.4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제사건 피의자는 6천479명에서 2만1천179명으로 3.27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지방검찰청의 2015년 미제사건은 2천503건에서 2020년 8천874건으로 3.55배 늘어나며 전국에서 미제사건 급증 지검으로 꼽혔다.

이 기간 미제사건 피의자는 4천878명에서 3.32배 증가한 1만6천195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청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은 918건에서 3.29배 증가한 3천22건으로 집계됐다.

청주지검이 담당한 미제사건의 피의자는 2015년 1천581명에서 2020년 4천984명로 3.15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미제사건과 피의자수는 각각 4천471건(7천287명)과 1천725건(2천829명)이다.

김영배 의원은 "민생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미제사건 현황은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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