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창석 보령시 특전사동지회 회장

충남 보령시만이라도 시·도의원 선출 시 입후보 단계부터 의원으로서 '자질은 갖춰있나', '소양은 돼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지방의원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등권에 저촉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 끼리의 원칙을 만들어 입후보자들이 참여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심사제도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뤄진다면 전국 최초의 심사제도를 갖는 보령시로 기록될 것이며, 타 지방의회의 지침이 될 수도 있기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의 최종적 의사결정기관으로, 의결·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권한으로는 의결권·행정감시권·청원수리권·내부자율권이 있어, 이의 구성원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과 자질을 본다면 전문적이고 해박 한 지식 및 다양한 경험 등도 필요하지만,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정직함을 가졌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와 '반풍수(半風水)가 집안을 망친다' 라는 말이 있다. '잘 모르는 무당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잘 모르는 지관은 한 집안을 망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결국 어떤 일에 솜씨나 기술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는 체하여 일을 그르치는 것의 경계를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의 비유적인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조직 가운데 미성숙한 전문가의 행함이 행해지고 있는 조직이 의회와 그 의회 구성원인 의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당사자인 의원들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지금까지 학연과 지연·인물보다 평판·지방권력의 밀착을 통한 부패·비리를 통한 사익추구 집단인 지방의 토호세력과 결탁 및 특정 정당의 '묻지마' 투표식의 지방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행사장을 찾아 악수해서 당선되는 선거 풍토는 사라져야 하기에, 이에 대한 최선은 아니더라도 선량을 뽑는 일에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지방의원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우선 심사기관을 선정하되 국회의정연수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실시하고, 심사부문은 시·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 기능 및 권한? 의무 등의 기본 소양과 보령시의 역사·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 가도 평가했으면 좋겠다.

박창석 보령시 특전사동지회 회장
박창석 보령시 특전사동지회 회장

이러한 방침이 특정 세력만을 위한 기회로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어, 또 다른 역차별로 일반 시민들의 의회 입성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보령시민이 진정바라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정직성이 기대되는 깨끗한 시·도의원이 선출 된다면, 결국 지방자치의 성숙이 보령시 행정과 함께 살기 좋은 우리시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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