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증평 70% 이상 교체… 진천·음성군, 아직 대기업 제품 사용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지정 고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도내 지자체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기계경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시정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시설물경비서비스 중 기계경비업(무인경비시스템)을 새로 포함한다고 지정 고시했다. 고시에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하는 기계 경비업에 대기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내용을 지키도록 했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까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기계경비 업체만 을 사용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내 기계경비업체 등에 따르면 벤처기업부와 충북지방벤처기업청은 2019년 12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운영(시설물 경계서비스)관련 협조 요청'의 공문을 국가기관, 광역지자체, 공기업,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발송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청주시는 발주건수 95% 이상, 충주시와 증평군도 2019~2020년 7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진천군과 음성군 등은 3년이 지났지만 도내 중소기업과 조달 계약을 맺은 건수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경비업 조달계약은 중소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도내 한 기계경비업체의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기계경비 업체만 고집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안된다"며 "담당자들이 정부의 법 개정 고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사실을 알아본 결과 모두 대기업 제품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모든 부서에 중소기업 제품을 계약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음성군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는 지역에 중소기업이 없어 계약하지 못 했다"며 "출동시간 등 여건만 충족된다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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